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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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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