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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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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