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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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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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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시행일 2020.10.1]]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