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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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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