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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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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년금
6. 장의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년금을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년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휴업급여와 상병보상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등 대통령영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