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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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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