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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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2·14]
제2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4>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3·3·30]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83·3·30>]
제2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1983·3·30>]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82·4·29, 1995·12·14>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14>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0·6, 1982·4·29, 1995·12·14>
[전문개정 1972·5·4]
제6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④소속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겸임근무)
①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83·3·30>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조(파견근무)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삭제<1982·4·29>
③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2·4·29, 1994·12·23, 1995·12·14, 1996·12·31>
④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10·6]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개정 1988·10·8, 1996·12·31>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1>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1·6·24, 1982·4·29, 1995·12·14>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4·22]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14>
제13조(토요전일근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율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5·12·14, 1996·12·31>
+-------------------+------------------+
|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14, 1996·12·31>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다음해에 한하여 재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제15조의2
삭제<1981·6·24>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4>
②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5·16>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6·12·31>
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14>
[전문개정 1972·5·4]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4·22, 1979·10·6, 1981·6·24, 1995·12·14>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1>
③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6·12·31>
[전문개정 1972·5·4]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3·30, 1994·5·16, 1995·12·14, 1996·12·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3·3·30, 1994·5·16>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5·4, 1979·10·6>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79·10·6, 1982·4·29, 1994·5·16, 1995·12·14, 1996·12·31>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의2. 올림픽·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8.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79·10·6, 1983·3·30, 19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5·12·14>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5·12·14>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81·6·24, 1993·2·24, 1995·12·14>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1·6·24, 1995·12·14>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⑥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5·12·14, 1996·12·31>
⑦법 제74조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74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로 얻을 수 있다.<신설 1987·12·19, 1994·5·16, 1995·12·14>
⑧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6·12·31>
제21조
삭제<1972·5·4>
제22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4·22, 1996·12·31>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총무처장관이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5·16>
[전문개정 1989·3·7]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영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율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이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10·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4·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72·5·4]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1972·5·4, 1981·6·24>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율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개정 1972·5·4, 1977·4·22>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81·6·24, 1987·4·1, 1995·12·14>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 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1972·5·4]
제29조(시행세칙)
①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삭제<1979·10·6>
<제5043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161호,1972.5.4>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544호,1977.4.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638호,1979.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373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804호,1982.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다음의 대통령령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효력을 가지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제정, 시행되는 날에 폐지된다.
1.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
2. 산림보호직원복제.
3. 관세공무원복제.
4. 전매청직원복제.
5. 검사의법복에관한규정.
6. 검찰청수위복제규정.
7. 교도관복제.
8. 소년원및소년감별소직원복제.
9. 출입국관리공무원복제.
10. 농산물검사공무원복제.
11. 식물검역공무원복제.
12. 동물검역공무원복제.
13. 어업감독공무원복제.
14. 교통부직원복제.
15. 철도청직원복제.
16. 해운항만청직원복제.
17. 체신부직원복제.
<제11084호,198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조달지청직원복제는 대통령령 제10,804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11783호,1985.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제12113호,19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②내지 ⑥ 생략
<제12328호,198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29호,1988.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640호,19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3860호,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4262호,1994.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4>생략
<265>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66>내지 <327>생략
<제14825호,19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5244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