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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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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