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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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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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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4(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2. 산사태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시행의 적절성
4. 산사태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