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8.6.26 ]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8.6.26
부 칙[2010.3.9 제22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11.12.28 제23409호]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234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8.22 제24058호]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5.10 제245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 제25802호]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7.20 제26416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11.11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청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청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7.6 제2730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4호 및 제6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4호 및 제6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8.29 제2746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6.11.1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를 "「공항시설법」 제2조"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를 "「공항시설법」 제2조"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285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부 칙[2018.6.26 제289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종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라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종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라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29489호(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9.7.2 제299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2 제30739호]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별표 1의5 및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별표 1의5 및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9 제30948호]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21.2.2 제31424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21.6.8 제31739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㊱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15 제329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30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4.4 제333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11 제33398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 칙[2023.6.20 제33551호]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27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