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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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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8]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