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시판품조사)
공업진흥청장은 류통과정에서의 규격표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품의 품질에 관한 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