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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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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표시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격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광공업품은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신설 1977·12·31>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공업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