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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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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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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2011.12.9]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2010.08.24, 2010.12.31, 2011.12.9, 2013.12.30]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⑤ 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2011.12.9]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