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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 2011.12.9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 2010.08.24 , 2010.12.31 , 2011.12.9 , 2013.12.30 ]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
⑤ 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 2011.12.9 ]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 2011.12.9 ]
①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6.20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다.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③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⑤ 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부칙 [8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호등의 배열순서 및 신호기의 신호순서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따로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호등의 배열순서 및 신호기의 신호순서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따로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수수료등)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4]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설치된 신호등은 노후·파손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신호등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16]의 1.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중 제7호(출석기일 또는 범칙금납부기일경과, 불출석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 [별표 16]의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법규위반시의(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항목 제8호(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누산벌점, 운전면허행정처분회수 및 무위반·무사고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동차사용정지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7] 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수수료등)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4]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설치된 신호등은 노후·파손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신호등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16]의 1.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중 제7호(출석기일 또는 범칙금납부기일경과, 불출석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 [별표 16]의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법규위반시의(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항목 제8호(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누산벌점, 운전면허행정처분회수 및 무위반·무사고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동차사용정지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7] 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6·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표시로 한다.
③(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표시로 한다.
③(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7·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9·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명칭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명칭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2·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95·10·14]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장등 경우의 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고장차량의 표지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부과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과태료부과표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장등 경우의 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고장차량의 표지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부과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과태료부과표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시험 코스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종보통면허시험 또는 제2종보통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사람으로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굴절코스·곡선코스 및 방향전환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은 별표 15에 의한 코스중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평형주 차코스 ·기어변속코스·철길건널목코스 및 지정속도유지능력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 및 항목에 대하여 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시험 코스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종보통면허시험 또는 제2종보통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사람으로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굴절코스·곡선코스 및 방향전환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은 별표 15에 의한 코스중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평형주 차코스 ·기어변속코스·철길건널목코스 및 지정속도유지능력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 및 항목에 대하여 행한다.
부칙 [97·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지정증은 이 규칙에 의한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시험코스의 십자형교차로 모퉁이 회전반경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영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 평가중에 있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이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한 기능시험코스의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 모퉁이시설은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지정증은 이 규칙에 의한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시험코스의 십자형교차로 모퉁이 회전반경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영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 평가중에 있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이 종전의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한 기능시험코스의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 모퉁이시설은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제45조제2항, 별표 14의2 및 별표 16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제45조제2항, 별표 14의2 및 별표 16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9조의2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의2, 제50조, 별표 14(제1종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②(벌점 또는 처분벌점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벌점 또는 처분벌점 30점이 초과되었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 제1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9조의2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의2, 제50조, 별표 14(제1종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②(벌점 또는 처분벌점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벌점 또는 처분벌점 30점이 초과되었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 제1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징수대행인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수수료징수대행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징수대행인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수수료징수대행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0·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2조의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을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2조의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을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53조의3,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5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1호의 (주) 및 별표 15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종전의 별표 14)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은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사용중인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의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시행중인 경우 그 공고의 기간은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특례)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2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위한 기준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53조의3,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5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1호의 (주) 및 별표 15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종전의 별표 14)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은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사용중인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의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시행중인 경우 그 공고의 기간은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특례)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2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위한 기준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5의2(제1호가목 ⑷란의 개정규정중 전진으로 진입시 감점 10점에 한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⑴(제4호의2·제4호의3·제8호란에 한한다)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4항 단서 및 동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정지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5의2(제1호가목 ⑷란의 개정규정중 전진으로 진입시 감점 10점에 한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⑴(제4호의2·제4호의3·제8호란에 한한다)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4항 단서 및 동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정지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3.06.0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미납자의 운전면허정지 잔여기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 가목(1)의 표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정지처분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미납자의 운전면허정지 잔여기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 가목(1)의 표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정지처분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주)제4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ㆍ제3항, 별표 14(제1호 (주)제4호 나목 단서를 제외한다),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ㆍ학원ㆍ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주)제4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ㆍ제3항, 별표 14(제1호 (주)제4호 나목 단서를 제외한다),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ㆍ학원ㆍ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4.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10제2항, 제26조의12제5항, 제26조의16제4항, 제38조의2, 제38조의5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10제2항, 제26조의12제5항, 제26조의16제4항, 제38조의2, 제38조의5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3.24 제2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별표 10 및 별표 1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6·제35조의2·별표 13의5 및 별표 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별표 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별표 10 및 별표 1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6·제35조의2·별표 13의5 및 별표 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별표 16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으로 한다.
③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9호중 “제86조”를 “제123조”로 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5조”로 한다.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호중 “제2조제16호”를 “제2호제20호”로 한다.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다목 (1)중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하고, “제48조의4”를 “제52조”로 한다.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중 “제40조”를 “제43조”로 하고, 동호나목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⑬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제68조”를 각각 “제80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구비서류 제1호,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구비서류 제2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 [2006.10.19 제350호]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382호]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08.6.20 제20호]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7 제1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49조ㆍ제63조ㆍ제111조ㆍ제125조ㆍ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원등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49조ㆍ제63조ㆍ제111조ㆍ제125조ㆍ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ㆍ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원등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ㆍ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2010.7.9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종전 별표 6 제5호 중 제536란)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변경해야 한다.
제3조(특수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종전 별표 6 제5호 중 제536란)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변경해야 한다.
제3조(특수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0.8.9 제153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0.8.24 제1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별표 23, 별표 25,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별표 23, 별표 25,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9.10 제161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4조의2, 제51조, 별표 6, 별표 12, 별표 16, 별표 17의2, 별표 28(제2호, 제3호가목4의2 및 같은 목 13에 한정한다), 별표 35, 별표 39[제9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와 (주) 제2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별표 12 (주)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4조의2, 제51조, 별표 6, 별표 12, 별표 16, 별표 17의2, 별표 28(제2호, 제3호가목4의2 및 같은 목 13에 한정한다), 별표 35, 별표 39[제9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와 (주) 제2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별표 12 (주)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1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 보건복지부령 제37호, 국토해양부령 제328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2011.4.30 제2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주행시험에 관한 특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6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의 11. 주차방법 중 평행주차 미숙(27)에 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시행일 2012.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주행시험에 관한 특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6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의 11. 주차방법 중 평행주차 미숙(27)에 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차ㆍ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ㆍ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ㆍ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시행일 2012.4.30]]
부 칙[2011.12.9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18조, 제120조, 제131조제3항, 별표 33, 별표 35,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9,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별표 16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 제131조제1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부분,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신호 대기 중 기어미중립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주행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7조(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18조, 제120조, 제131조제3항, 별표 33, 별표 35,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9,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별표 16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 제131조제1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부분,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신호 대기 중 기어미중립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주행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7조(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4.26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의 별지 제105호서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의 별지 제105호서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한다.
부 칙[2012.5.31 제29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9.12 제3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3.3.22 제350호(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13.7.10 제12호]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7.31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12.30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8 제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2.11 제59호]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8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4.7.2 제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종전의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따라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종전의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따라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4.12.16 제10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4.12.31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28[제3호가목 (주)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39,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8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28[제3호가목 (주)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39,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8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5.6.30 제29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2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 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 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7.28 제78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21 제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6.11.29 제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6.2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7.12.18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5 제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154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154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로 본다.
부 칙[2018.9.28 제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8.12.31 제90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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