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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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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