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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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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12.31, 2011.12.9, 2013.3.23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