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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90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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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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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법 제106조제1항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개정 2010.12.31]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7.9]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12.9] [[시행일 2012.1.1]]
⑤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1, 2011.12.9]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