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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9926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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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