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2]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31 법60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부칙 [99·8·31 법60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내지 ⑬생략
부칙 [2005.8.4 제76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 제9926호]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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