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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9926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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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