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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