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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729호(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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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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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운행)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직접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종전의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