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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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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리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