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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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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