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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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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재판의 선고·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