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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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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 또는 수탁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당해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