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