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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불필요한 신문·진술의 제한)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진술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사건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