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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변호인선임에 관한 고지)
군판사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판사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사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