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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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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타재판권)
①군사법원은 계엄법에 의한 재판권을 가진다.
②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