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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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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거량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또는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들어갈 장소·검사할 신체·해부할 사체·발굴할 분묘·파괴할 물건·감정인의 성명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82조 및 제18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