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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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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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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호주·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2. 법정대리인·후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