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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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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병영등에 있는 자에 대한 령장의 집행절차)
①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령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병영·청사 또는 함선의 장이나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구속령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군사용의 청사나 함선외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현재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구속령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소속의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구속령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