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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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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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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8·6, 1984·5·28, 1986·8·27, 1987·5·15, 1991·4·11>
1. 법 제6조의2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2.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 및 소멸의 승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4.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이득의 징수
5.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6.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업무 처리
7.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정산
9.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징수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징수
11.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12. 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13.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 결손처분
1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증표의 발급과 진료에 관한 보고명령 또는 서류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1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 및 해제
1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및 해제
1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18. 삭제<1991·4·11>
19. 법 제22조 및 이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결정
20. 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승인
21.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
22.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해지 승인
23.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명령
24.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진찰명령
25.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및 중지해제
26.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인가취소 및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
27.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 및 기타의 통지와 반환금의 반환
28. 법 제19조의4 및 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으로부터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및 보험료등의 보고의 요구와 수리
2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청구의 처리
30.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청구의 처리
31.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의뢰와 그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및 공매대행의뢰의 해제
32. 법 제36조의2 및 이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며, 그 위임사무의 범위안에서의 각종 신청·보고 등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행한다.<개정 1987·5·15>
[제72조에서 이동<1986·8·27>]
[전문개정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