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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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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보고·제출명령)
법 제32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명령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2>
[본조신설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