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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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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서류의 보존 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보험사무조합 또는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로부터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7·3·14,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