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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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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액의 징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8·6>
[전문개정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