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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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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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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율은 징수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신설 1986·8·27>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6·14, 1986·8·27, 1991·4·11>
1. 연체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가산금 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이 체납된 경우.
3. 삭제<1978·2·13>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