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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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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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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반환 및 이자)
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비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3.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개산보험료 및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②보험가입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과납액이 생길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 연도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시켜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 과납액을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우선 충당한 때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