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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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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4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개산보험료액이 10만원이상(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보험연도의 7월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이하 "증가개산보험료"라 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3·14, 1983·8·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산보험료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
④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개산보험료와 증가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3·14>
1. 1월2일부터 1월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31일까지
2. 2월1일1부터 4월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30일까지
3.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보험관계 성립일 또는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발생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수로 등분한 금액을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되,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각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