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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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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각의 사업이 당해 보험연도중에 개시되는 사업일 것(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당해 보험연도중의 모든 사업이 포함될 것(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각각의 사업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결정의 특예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일 것
②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개시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종사업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 7일전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일괄적용해지일은 당해 보험연도 말일로 한다.
⑥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사업일괄적용해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일괄적용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