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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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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 제22조의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9월30일 현재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지급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하고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및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보험급여액에 포함한다.<개정 1982·6·14>
[전문개정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