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매보험연도중에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하되,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의 징수비용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수령·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 100분의 95미만인 경우의 징수비용교부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4·11>
1. 상시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3,000원
2.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보험가입자 1인당 기초징수실비 3,000원
3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의 징수비용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3. 납부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받은 때
4. 보험사무조합의 인가가 취소된 때
③보험사무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 징수비용교부금지급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사무조합이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중에 폐지신고를 한 경우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폐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기가 만료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한 실적에 따라 징수비용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의 지급신청은 폐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