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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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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체당 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
사업주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금액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