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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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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 등)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