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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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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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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연금의 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2월, 5월, 8월 및 11월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이를 12등분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한다.<개정 1983·8·6>
④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