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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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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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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8·6, 1986·8·27, 1991·4·11, 1991·12·12>
1. 임업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미만의 사업
2. 금융 및 보험업,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제1호의 벌목업 및 제7호의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1천3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7.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미만인 공사 또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신설 1983·8·6, 1991·4·11, 1991·12·12>
③제1항제7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4·28, 1983·8·6, 1991·4·11>
④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 때로부터 법을 적용한다.<신설 1986·8·27, 199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