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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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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실격)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 당시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 이었던 경우와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 아직 18세 미만인 경우 및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아직 18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6·23, 1975·4·28, 198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