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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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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75·4·28>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2.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3.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을 것.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개정 1975·4·28>
③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