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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12 대통령령 제13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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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장해 특별급여의 지급기준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는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5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상실율과 별표7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액에서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래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가 판정된 날로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55세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3·8·6]